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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충족 안되어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받기

오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의 지출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2.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

3.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9.1.1 이후 출생)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3.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 위탁아동

 

위와 같은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인지 확인

2.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3. 형제자매가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위와 같이 확인 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가려집니다.

 

인적공제 받는 금액


그러면 실제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1명 당 얼마의 절세효과를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일인 당 22.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세율에 따라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비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사람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본인의 소비항목만 넣어서 정산을 받는데 현행법상 정말 혼자서 현명하게 소비하지 않는 이상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부모님의 소비금액 공제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소득만 없으면 아래 항목 공제가능

-. 의료비

-. 신용카드

-. 기부금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의 15% 공제 가능

예시) 본인 의료비 150만 원,부모님의 의료비: 100만 원

150만 원 * 15% + {100만 원 - (5000만 원*3%) } * 15% = 150,000원

 

 

 

 

15만 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계산)

만약 부모님의 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봉의 3%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형제자매의 소비금액 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아래 항목 추가 공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연봉 4,147만원 이하 and  미혼 and 여성은 부녀자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3. 조부모님의 소비금액 공제

-. 기본공제

-. 신용카드

-.경로우대자 공제

-. 기부금

-. 의료비

 

정리해보면 의료비와 기부금은 무조건 땡겨오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땡겨오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조부모님의 내역도 땡겨오시는게 좋습니다.

(위 모든 사항은 가족내에서 과세표준이 더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