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IRP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차이점

오늘은 저번시간에 연금저축에 이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민연금이 존재하지만 나중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금액이 노후에 소득없이 연금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노후에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IRP가 무엇인지? 연금저축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 DB형, IRP 총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IRP를 개설하는 이유


1. 퇴직금 받기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개설을 하셔야하는 계좌입니다.

IRP를 개설해서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타서 쓸 수 있습니다.

 

2. 노후준비

개인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나 자기가 여유가 되는만큼 저축을 하시고 나중에 55세 이상부터 납입금을 연금으로 타서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 IRP는 근로자 퇴직금여보장법 안에 존재하는 계좌입니다.

두 가지는 관활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1. 가입요건

두 계좌의 가입요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제한없음

IRP: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 단시간 근로자 등)

 

2. 납입한도

1인당 1,800만원 통합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 = 400만원

IRP = 700만원

 

IRP가 연금저축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모두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이렇게해서 700만원까지 채우실수도 있습니다.

(1년에 700만원 한도를 채우시려면 매월 59만원으로 입금 셋팅을 해놓으시면 달달이 적립해서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을 하는 이유가 연금을 위해서도 있지만 당장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납입한 금액별로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해놨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66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는 최대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115만 5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더 혜택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상품운용군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ETF

(연금펀드는 가입 증권사의 펀드만 가능)

 

IRP: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 리츠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는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비해서 IRP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는 연금저축 펀드와 비교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수수료

수수료 부분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를 최대한도로 납입하고 추가로 하고 납입하고 싶으면 IRP계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수수료를 내지않습니다.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최근에는 완전 면제해주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개인 납입 금액에 대해서만 면제)

 

6. 중도해지(중도인출)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때까지 받은 혜택을 다 반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으신분들은 13.2% 혜택을 보고 16.5%의 세금을 부과해야되니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 세금부과

IRP: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2%~9%)를 부과

개인납입금의 경우는 연금저축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 세금부과

 

따라서,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시면 중도인출 요건에 맞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 해지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연금수령 한도

국민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과세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으시면 퇴직소득세만 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으로 수령 시는 퇴직소득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다름)의 세금을 내고 연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Tip


한 가지 TIP이 있다면 IRP 계좌 2개로 운용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IRP계좌 1개, 퇴직금으로 받을 계좌 1개 총 두 개의 계좌를 운용하시는게 관리와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연금저축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계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노후연금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지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씩 준비해가시면 노후에 모은돈으로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